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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연구실안전교육, 2020 연구실사고 Ⅰ&Ⅱ (퀴즈 답)
    F5 일을 합시다 2020. 5. 29. 08:23
    반응형

     

    사례 위주로 구성된 교육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 
     
    퀴즈를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도 중복 문제 나오시고...
    100점 만점 왜 11번인가 했더니, 9번이 없고... 
     
    열심히 들은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는 퀴즈. 
    피드백 없는 교육이다. 
     
    그냥 시간 없는 분일수록
    '연구실 사고' 과목 추천 드릴 뿐... 
     
     
     
    실험실
     
     
    연구실 사고 Ⅰ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O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쳔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X
     
    ㅁ 법제 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를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 연구기관 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1명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이상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
      기술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다음중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가 아닌것은? 
     
    1. 연구실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실적분석
    2.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몇 결과분석
    3.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가능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 수립
     
     
     
     
    ㅁ 시행령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 연구기관 등의 상시 연구활동 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가 1000명 이
      상인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업무만
      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이란 별표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비율로 옳은것은? 
     
    1. 연구활동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아도 됨
    2. 연구실활동종사자가 4분의 1 이상 포함
    3. 연구실활동종사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
    4. 연구실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
     
     
     
    5.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이다. 
    O
     
     
     
    6. 화학물질의 화재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치는 인화점이다. 
    O
     
     
     
    7. 다음 중 화학물질의 폭발위험성을 나타내는 특성치는 어느 것인가? 
     
    1. 인화점
    2. 폭발한계
    3. 화학식
    4. LC50
     
     
     
    8.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O
     
     
     
    10. 다음중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가 아닌것은? 
    1. 연구실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실적분석
    2.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몇 결과분석
    3.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가능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 수립
     
     
     
    11. 다음 중 연구실 사고 후속조치 과정으로 알맞은 것은? 
    1. 사고발생 – 피해 보상 – 상벌처리 – 재발방지대책 수립
    2. 사고발생 – 상벌처리 – 피해보상 – 재발방지대책 수립
    3. 사고발생 – 재발방지대책 수립 – 피해 보상 – 상벌처리
    4. 사고발생 – 피해 보상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상벌처리
     
     
     

     
     
    연구실 사고 Ⅱ
     
     
     
    1. 다음을 읽고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연구활동종사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에 의해 사망.상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X
     
     
     
    2. 다음을 읽고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서,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이며, 공무원, 교직원 등은 제외된다.
    O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사망
    2. 부상
    3. 신체장해(후유장해)
    4. 재산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사고 시 보상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2억원 이상
    2. 부상의 경우에는 5천만원 한도보상
    3. 치료 중에 그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만 지급
    4.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 등급별 고시금액(1급 1억원-14급 1250만원)
     
     
     
    5. 연구실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이 가능한 기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사고일로부터 1년간
    3. 사고일로부터 3년간
    4. 보험에 가입한 연도 말까지
     
     
     
    6. 응급처치 주의할 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긴급한 상황이라도 처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한다.
    2. 비의료인이리도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판단해도 된다.
    3. 무의식 환자에게 소량의 물을 먹이도록 한다.
    4. 응급처치 후 상태가 좋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전문적 진료는 제외하여도 된다.
     
     
     
     
    7. 심폐소생술 방법과 순서로 올바른 것은? 
     
    1. 심정지 확인-가슴 압박 30회-기도 확보-인공호흡 2회-119신고
    2. 심정지 확인-119신고-기도 확보-인공호흡 2회-가슴 압박 30회
    3. 심정지 확인-119신고-가슴 압박 30회-기도 확보-인공호흡 2회
    4. 심정지 확인기도 확보-인공호흡 2회-가슴 압박 30회-119신고
     
     
     
    8. 액체화학물질에 의한 화학화상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중 잘못 된 것은? 
     
    1. 많은 양의 물로 오랜시간 씻어낸다
    2. 피부에 묻은 화학물질을 솔을 이용하여 털어낸다.
    3. 물로 씻는 동안 오염된 옷과 장신구를 제거한다.
    4. 물로 씻은 후 멸균된 거즈를 이용하여 덮는다.
     
     
     
    9. 각 사고유형별 응급처치의 방법이 잘못된 것은? 
     
    1. 눈을 관통한 물체가 있는 경우,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병원으로 이동한다.
    2. 치아가 빠진 경우, 빠진 치아를 찾아 우유나 환자의 침을 이용하여 보관 후 병원으로 이동한다.
    3. 출혈이 있는 상처의 경우, 출혈 부위를 위 방향으로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4. 코피가 나면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인 상태로 앉아서 안정을 취한다.
     
     
     
    10. 1도 화상 환자 발생 시 수행해야 하는 응급처치 방법으로 질못 된 것은? 
     
    1. 차가운 물로 화상부위를 식힌다.
    2. 화상용 연고를 바른다.
    3. 알로에 젤이나 피부보습제를 바른다.
    4.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한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 개인적으로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느낀 건데,
     경미한 화상이어도 최대한 화기를 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2,3도 화상 같이 심한 화상은 화기 빼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모르겠으면, 차라리 병원이나 119에 응급조치 방법을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가능하겠지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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